법원 "약국, 의약품 퀵서비스 배송판매 위법"
- 강신국
- 2008-11-02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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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화성 L약사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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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와 일치하는 판결로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일치된 설명이다. RN
수원지법은 의약품 배송,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L약사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업무에서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법 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K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 판매하다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이유로 3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약국에서 전화상담 후 송금 및 택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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