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입점믿고 약국 계약, 월 1천만원 적자
- 홍대업
- 2008-11-05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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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A약국, 임대대행업체 사기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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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빌딩 1층에 A약국을 개설한 C약사는 지난 3월28일 임대대행업체인 D사로부터 이 건물 3층에 내과의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말을 믿고 바닥권리금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77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내과 입점은 확정된 만큼 계약 조건에는 3개월내 이비인후과의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당초 5월 오픈할 예정이라는 내과의원은 당시 ‘300만원’의 계약금만을 걸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약국 계약 당일 최종 계약을 포기했다.
이비인후과의원 역시 6월까지 유치시키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임대대행업체 D사는 4월초 ‘축 내과 입점 확정 5월중 개원’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약국계약 유지를 위해 약사를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C약사는 주장했다.
C약사가 이 건물을 계약하기로 결심한 것은 임대대행업자의 부탁을 받은 E업체의 인터넷 약국매물 광고 때문이었으며, 이 광고에는 '실평수 20평에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이 입점한 역세권 메디칼건물'이라고 소개돼 있었다.
권리금은 협의하고 1일 처방 250건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C약사는 약국 계약과정에서 1000만원의 소개비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약사는 현재 1일 처방이 30-40건에 불과하고 당초 입점이 확정됐다던 내과의원은 물론 이비인후과의원도 유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은행에서 약국계약을 위해 융자한 3억원에 대한 이자와 약국 관리비, 월세 등으로 매월 1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C약사는 7월 중순경 건물주와 D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 중순에는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4일 ‘약국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C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약한 내과의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녹취록과 주변 상가주인들의 확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최초 약국매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10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던 E업체로부터 "당초 계약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해 소개비까지 되돌려 받았는데도 경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약사의 경우 이들의 ‘사기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1억6000만원의 바닥권리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약국 계약도 취소하지 못하게 돼 피해가 더욱 누적될 상황이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지역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C약사는 “컨설팅업체가 인천에서도 건물임대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약사들도 계약을 서둘러 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 임대대행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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