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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공단 설립…체납자 신상 공개

  • 강신국
  • 2008-11-08 07:26:52
  • 이혜훈 의원, 독자법안 발의…건보공단 징수통합 정책과 대치

정부가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독립적인 징수공단 설립 법안을 내놓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토록 했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토록 했다. 즉 징수공단을 국세청 관리하에 두도록 한 것.

또한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인적사항 공개도 명문화했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훈 의원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통합키로 한 상황에서 징수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당정 간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KDI연구위원 출신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의약분업재정추계위원, 국민연금발전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보험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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