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강신국
- 2008-11-14 14:1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암 종별에 따른 차별 사라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암조기검진을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제도 모순 때문에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사각 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07년 결산 감사, 올해 국정감사, 2009년 예산 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 내년부터 모든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경우 '암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의 차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사라진 만큼 향후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