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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산부에 출산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 강신국
  • 2008-11-18 10:45:35
  • 정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이 e-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지급토록 했다.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해야 하고 임신한 가입자는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토록 했다.

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출산이 장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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