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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등 제약 3곳, 생동소송 항소심서 패소

  • 최은택
  • 2008-11-20 12:19:38
  • 서울고법, 항소기각…'무코레바' 등 허가취소 불가피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된 구주제약 ‘ 무코레바’ 등 2개 품목의 허가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구주·슈넬·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에어로펜정’ 등의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이 동아제약 사건을 파기 환송해 제약업계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 품목들은 슈넬제약과 웨일즈제약이 구주제약에 위탁한 제품들이어서 항소심 기각결정은 공동원고인 이들 업체들에게도 그대로 기속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6부는 지난 5월 구주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제기한 같은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원고 중 국제약품 등 3곳에서 승소판결, 구주 등 나머지 9개 제약은 원고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은 일부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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