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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책임 약사 아닌 의사"

  • 강신국
  • 2008-11-21 11:38:04
  • 국회 전문위원실 "과잉 처방약제비 환수법 도입 필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며 약국을 통한 약제비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서 급여기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약국은 약사법 상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다한 약제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비율은 최근 5년 평균값이 0.38%로서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연도별 원외처방심사조정현황(단위 : 백만건,억원, %)
전문위원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리베이트 등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처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입법보완 사항으로 "개정안은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요양급여비용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사실상 필요성에 공감 함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와 공단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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