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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층약국 갈등 심화…1·3층 약사 "법대로"

  • 홍대업
  • 2008-11-24 12:42:00
  • 3층 '다중시설 여부' 관건…층약국 불허시 행정소송 예고

부산 A메디컬빌딩 3층. 최근 층약국 개설문제로 지역약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붉은선은 층약국 예정자리.
부산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층약국 개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부산 지하철 K역 인근 A메디컬빌딩 1층에서 F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부산시약 자문위원)와 이 건물 3층에 약국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D약사(익명)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법대로”를 외치고 있기 때문.

특히 층약국 개설이 허가되면 1층 약사가, 개설이 불허되면 3층 D약사가 각각 행정소송을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돼 더욱 그렇다.

이 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 여행사사무실, 현재 공실인 점포(층약국 자리)가 입점해 있으며, 여행사사무실이 다중이용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층약국 개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두고 1층 및 3층 약사간 전혀 다른 시각은 극과 극이다.

우선 3층 D약사는 ▲여행사사무실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먼저 입점해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점 ▲의료기관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출입하고 있다는 점 ▲층약국 자리가 이비인후과와 인접해 있지만, 복도 끝에 또 다른 출입구가 있어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D약사는 “3층 약국자리는 개설불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5평 규모의 층약국 자리는 지난 17일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공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층에서 F약국과 나란히 E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C약사(부산시약 전직 임원)는 “보건소에서 나와 3층 약국개설과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비인후과에서 1일 10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약국 운영에 별 문제가 없어, (개설이) 가능하다면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약사는 “여행사사무실은 본사 사무실이 아니고 소매점인 대리점”이라고 전제한 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도 많이 출입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B약사는 “여행사사무실에는 직원 2-3명이 상주하고 있고, 외부인의 출입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인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한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소 등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개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층약국 개설은 담합 및 면대소지가 높아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부산시약 임원이었던 C약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A메디칼센터의 층약국 개설문제와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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