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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강신국
  • 2008-11-27 09:08:31
  • 청렴의무 위반시 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6일 서초동 사옥에서 신규 임용된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임기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 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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