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일라' 판매금지 6월…전문약 마케팅 비상
- 천승현
- 2008-12-03 0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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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적용…"행정처분 가혹"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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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비유, 인태반제제에 이어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도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달 말 전문의약품인 야일라가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종근당에 사전통지했다.
종근당이 한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야일라의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키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종근당은 소명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엔비유, 인태반제제에 이어 야일라도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놓이자 제약업계에서는 유독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만 지나친 잣대를 적용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에게 단지 제품명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다른 위반사항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품질부적합의 경우 제조업무 정지 15일,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며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
유독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의 경우만 최초 적발시에도 판매금지 6개월에 중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내에 유사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엔비유처럼 건강캠페인의 홍보문구, 야일라처럼 입간판에 표기된 제품명 등 해당 업체의 실수가 판매금지 6개월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현재로서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식약청의 공식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경감받으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제약사가 식약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식약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사 한 임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을 광고한 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식약청이 직접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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