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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악, 의사·환자 신뢰관계 악영향"

  • 최은택
  • 2008-12-08 12:25:52
  • 건강연대, 입법안 폐기 촉구···"국민 79%, 정보열람 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보험업법 개정으로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국민 79%가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위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악법이자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금융위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연 2000억원에 이르고, 이 금액의 10배가 보험금 누수규모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모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정보대상자 범위에 보험사기혐의 점수,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를 잠재적 범죄가를 몰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가 가능함에도 금융위가 이 권한을 가져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민영의료보험은 그동안 성장만 있었지 합리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규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도 규탄 발언을 통해 “의사들도 개인질병정보가 사기업에 제공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한다”면서 “자칫 의사들과 환자들의 진료현장에서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노조는 7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업법 개악안을 막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근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9일 국무회의에 안건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9%가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찬성 21.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응답자 79%는 본인 허락없이 질병정보를 타인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88.9%는 개인질병정보는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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