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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없다

  • 강신국
  • 2008-12-09 11:43:22
  • 정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건강보험제도 무임승차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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