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대뉴스③]생동·원료합성 잇단 소송
- 가인호
- 2008-12-19 0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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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공단 소송에 공동대응으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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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대된 것.
1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환수소송의 첫 표적은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공단은 이들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소송에 들어갔다.
결국 제약사 60여곳은 간담회를 갖고 집단 소송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참여는 당초 10여 곳에서 20여곳으로 늘어나며 환수소송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제약업계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무임승차 보다는 소송 적극참여로 돌아섰기 때문.
따라서 제약사 20여곳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공단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영진약품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단측은 이에앞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함께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 소송에 돌입하면서 환수소송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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