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금결제 금융비용 인정은 어불성설"
- 박동준
- 2008-12-18 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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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길 사무관 밝혀…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연내 시행
복지부가 약국의 의약품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할증 등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약국 등에서 현금결제로 일정 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 사무관은 "의약분업 당시 조제료를 신설할 때 약가마진은 없는 것으로 했다"며 "조제료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일정한 마진까지 모두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 사무관은 현재 상품명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 의약품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비해 제약 및 도매업계의 로비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 사무관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제외하면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로비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때문에 실거래가 위반의 타깃은 항상 병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사무관은 그 동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사 및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근거법 시행을 통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시 제약, 도매 조사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위반 조사 범위를 현행 요양기관에서 제약, 도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직권인하 방침은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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