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등 제약 7곳 불공정처분 오늘 확정
- 가인호
- 2008-12-22 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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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심의…벌금 수십억원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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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약사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과징금 규모가 오늘 전원회의를 거쳐 23일(화요일) 밝혀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사 과징금 규모와 관련 지난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7개 제약사들은 수십억대 벌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화이자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와 관련 22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거친뒤 23일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22일) 전원회의에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유지 행위 등 각 제약사별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릴리 등 4개 제약사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심의가 전개된다.
또한 GSK, 한국오츠카제약 등 2곳은 부당 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건이 상정됐다.
한국화이자의 경우 부당 고객유인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이 전원회의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2일 전원회의가 마무리 된 이후 그 결과를 23일 오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발표 수위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행위와 관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어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앞서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도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 건과 관련 상당히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등 총 10개 제약사에 대해 200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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