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플러스에프 등 693품목 처방자제 권고
- 박동준
- 2008-12-24 0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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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년 1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 약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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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코자플러스에프', '조코정20mg' 등 27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권고 대상 고가약에 포함됐다.
반면 대웅제약 '아리셉트정', 안국약품 '레보텐션정2.5mg' 등 기존에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일부 품목은 동일 성분내 다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0월 31일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내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약 693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올 4분기에 비해 77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2510개 성분, 1만639품목 가운데 성분군으로는 23.2%, 품목수로는 6.5%에 해당한다.
내년 1분기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코자플러스에프정 ▲쎄로켈정100mg ▲조코정20mg, 40mg ▲아서틸정4mg ▲다이아벡스정500mg ▲글루코파지정500mg ▲라믹탈정25mg, 50mg ▲라미아트정25mg ▲씨프러스점안액 등이다.
또한 라미실정125mg를 비롯해 ▲치옥타시드정200mg ▲비퀴올캅셀 ▲지트람엑스엑서방정150mg ▲인탈네블라이져솔루션 ▲후르덱스서방정 ▲뉴사딜정400mg ▲신일오바스타정 ▲크라비트정500mg ▲클래리정500mg 등도 고가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트리프릴프로텍트정 ▲란스톤캅셀15mg ▲라미아트정50mg ▲코티손크림 ▲시클러MR서방정375mg도 내년 1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미생산·미청구 품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최고가약 외의 다른 약을 처방·조제할 수 없는 현실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1분기의 경우 기존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이코나졸정200mg ▲디아미크롱서방정 ▲코디오반정160/12.5mg ▲아리셉트정 ▲파리에트정10mg, 20mg ▲알레락정5mg ▲큐어덤로션 ▲레보텐션2.5mg 등 55품목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내년 1분기부터는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을 기존보다 1달 이상 앞당겨 평가대상 고가약을 조기에 공개, 요양기관들이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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