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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항생제 원료합성 약가소송 패소

  • 최은택
  • 2008-12-24 15:58:49
  • 서울행정법원 "처분 적법-청구 이유없다" 기각

보령제약이 항생제 ‘보령세프트리악손주2g’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항생제는 당초 보령이 원료의약품인 세프트리악손나트륨을 직접 제조·합성해 약가를 우대받은 뒤, 지난 2005년 9월부터 다른 회사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47.5%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보령은 이에 반발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보령은 소장을 통해 처분사유의 존재(위법성)와 상한금액 재산정 필요성은 그대로 두고 산정액수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과 금반언의 원칙,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례규정을 적용 받다가 원료의약품을 다른 제약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변경신고함으로써 특례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기등재된 제품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로 정한 것은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가 생동성우대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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