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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장 고발

  • 홍대업
  • 2008-12-25 21:47:27
  • "의료행위, 한방행위로 둔갑시켰다"…의료법 위반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심전도 등 이미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 한방급여로 등재하려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들을 하위기관인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행위로 등재돼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한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가 한방신의료기술이라고 급여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이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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