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요양기관 계약제 동상이몽"
- 강신국
- 2009-01-02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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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2009년 입법·정책현안 과제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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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가능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계가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있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공단의 경우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통해 총액예산제와 DRG(포괄수가제) 확대실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 정부 등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그 계약제를 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의 선결 정책과제들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의료기관의 충분한 확충 ▲건강보험 보장수준 80% 수준 제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방안 확보 ▲의원급 국민주치의제를 통한 계약제 실시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가칭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의료민영화의 정책과제와 문제점'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문제 3. 청년실업문제 4.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5. 의료민영화의 정책과제와 문제점 6.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 7.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8.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9. 연금구조의 변환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1. 성폭력 ‘친고죄’ 조항에 대한 정비 12. 이혼 후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 과제 중 복지노동 분야 쟁점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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