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의사 도입 착착…단골약사 '오리무중'
- 강신국
- 2009-01-22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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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시범사업…약사회, 제도도입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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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약국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단골 의사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즉 단골의사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 감면, 단골 의사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여기에 단골의사 지정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인상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대형병원 집중 현상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골약국제 도입은 복지부 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점이나 시범사업 지역과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약국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지난해 11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에서 복지부가 단골의사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자 단골약국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사회는 단골약국제 도입의 득실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자들이 문전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할 경우 '동네약국=단골약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처방전을 독식하는 문전약국이 단골약국이 되면 인센티브까지 챙겨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단골약국제가 정착을 하려면 모든 약국이 어떤 처방전이든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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