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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건강보험법 개정 위한 공청회

  • 홍대업
  • 2009-01-08 10:13:09
  • 최종 시안 마련 뒤 국회 입법청원 통해 법개정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등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근거법령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의료계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초안을 마련, 입법청원을 추진한다.

의협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해왔던 법 개정 초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선한목자정형외과의원) 및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분당제생병원 내과)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준석 변호사,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박세훈 의협 법제위원, 안용항 인천 갈산중앙의원장,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시안을 확정, 향후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건보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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