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결정, 경제성보다 재정영향 우선한다"
- 허현아
- 2009-01-14 0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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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평가 전문가, '재정영향-경제성-필수여부' 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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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이 약가협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재정영향을 경제성평가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경에서 별도의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개발에 찬성하고, 개발 과정에 제약사 대표가 참여하는 데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했거나 경제성평가와 관련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평가 결과 약가협상 의사결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1~100점)는 재정영향분석(87%), 경제성평가(83.4%), 필수의약품 여부(81.4%)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배경에서 응답자 8명 중 6명(75%)이 별도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개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제약업체 대표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데도 75%(찬성 37.5%, 보통 3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등재결정 경제성평가 의존, 재정영향 추계 불일치 빈발"
이와 관련해 공단은 약가협상지침 구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재정영향 분석 가이드라인 적용을 모색, 독립된 가이드라인 개발에 필요한 필수 구성항목,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등을 담은 기초연구를 완료해 주목된다.
신규약제에 관한 재정영향분석은 현재 심평원이 개발해 적용중인 경제성평가 지침 하부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만, 분석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혼선이 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완성한 '신규약제의 재정영향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경제성평가 지침 일부 항목으로 재정영향분석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료원, 가정, 재정영향 계산방법 등의 차이와 민감도 분석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공단과 제약사간 재정영향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험상환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경제성평가에 집중돼 있어 약가협상 고려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약가협상 지침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협상 절차, 가격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제약사의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약가협상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재정영향 가이드라인 신설해야"
실제로 공단이 검토한 제약사별 재정영향 분석 현황에 따르면 신규 약제를 복용할 환자수 추정에서 제약회사는 유병률 자료를, 공단은 청구자료를 활용해 결과가 불일치했다.
또 평균 투약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사는 IMS 자료를 활용한 반면 공단은 자체 발간한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이외 제약회사측이 시장성장 예측치, 시장점유율 또는 기존 약제 대체율, 분석기간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따라 공단이 폴란드, 캐나다, ISPOR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한 가이드라인 필수항목에 따르면 일반적 기술 사항에는 재정영향 분석의 목적과 활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 제출자료 항목은 ▲의약품 특성 기술 ▲BIA(Budget Impact Analysis)의 관점 : 지불자인 보험자의 관점 ▲자료원, 자료 신뢰도, 자료 적절성 ▲적응증 ▲대상인구 ▲환산율 ▲시간 범위 ▲보완적 수요 ▲기존 치료법 대체 ▲자원 재배치 가능성 ▲투명성 ▲불확실성과 민감성 분석 ▲결과 보고 등이다.
공단은 "제약회사는 신규제품이 비용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의약품을 새로 등재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적 결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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