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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서 받으세요"

  • 허현아
  • 2009-01-12 14:57:10
  • 수납자료 집중기관 국세청으로 변경…공단 '발급 폐지'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의료비 수납자료를 2008년분부터 국세청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작년까지 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는 의료비에 한정된 데 반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10종목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2008년부터 의료비 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중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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