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경중 따라 차등화
- 허현아
- 2009-01-13 1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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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부터 적용…청구방법 등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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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이 환자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3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며 청구 방법 등 상세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해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구분에 따르면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가정 또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다.
따라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 적정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부담하는 데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또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10%)대로 적용된다.
심평원은 “정부는 동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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