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강보험 하나로'를 향하는 재난적의료비
- 이혜경
- 2023-12-22 0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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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는 가성비 높은 급여 혜택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의료비가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가능하도록 만들자고 시작한 운동은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했고, 본인부담상한제(2004년), 암·뇌혈관·심장 등 산정특례(2005년), 재난적의료비(2013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여놨다. 특히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보장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대상 질환이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진료비로 지불한 의료비'를 합산 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그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에 한해 '동일 질환'의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했다. 1년 동안 전체 의료비 부담이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에 도달해도, 동일 질환만 보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질환 합산지원으로 확대되면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 들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의 경우 올해까지는 의료비 부담이 동일 질환에 한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합쳐 41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하면 재난적의료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점이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적의료비는 말 그대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재난'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노인틀니 등까지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해준다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이바지'를 생각한다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재난적의료비야 말로 건강보험 하나로를 시작하는 첫 발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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