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논란된 '5999 결제', 부정사용 890명 카드 정지
- 강혜경
- 2023-12-22 0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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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약사·약사 지인·가족…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월 100만원 포인트 적립' 다수 확인…29일부터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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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에서 논란이 된 신한 더모아 카드 '5999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5999 결제와 같은 표준약관 위반 사용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와 소명 잘차를 거친 뒤, 오는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또는 약사 지인,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약국이 B약국에서, B약국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를 하는가 하면 특정 제약 도매몰 등을 통해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신한카드는 "약사들은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 1일 1회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이상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가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 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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