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신약 '가브스정' 메트포민 병용시 급여
- 강신국
- 2009-01-21 06:2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내달부터 495원에 등재될 예정인 한국노바티스의 당뇨신약 ' 가브스정'에 엄격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안을 확정,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는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가브스정의 경우 신규등재 의약품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면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급여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알콘의 '실로덱스점이현탁액'도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의 경우 급성 중이염에 투여시는 타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
약제 요양급여 기준 신설 항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