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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피해 약국에 분양대금 지급하라"

  • 강신국
  • 2009-01-28 06:31:13
  • 부산지법 "동종업종 경업금지의무 분양자에게도 적용"

주상복합건물에서 분양업체가 약국 업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분양대금과 이자를 해당약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씨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P씨는 지난 2005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B1-70호를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을 받았다.

P씨가 상가 70호를 분양받기 전인 2003년 C씨는 상가 B1-4호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2006년 9월 상가 4호에 대한 분양권을 E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서가 분실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서가 분실되자 분양업체가 C씨와 E씨와의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상가 4호에 약국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

이후 E씨는 2006년 11월 상가 4호에 약국을 개업하자 P씨가 분양업체가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분양사가 경업금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정 업종에 관한 경업금지 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상가 4호의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 상가 4호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묵인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사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6199만4000원과 약국 분양대금 대출이자인 2676만72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시공사와 분양사는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법에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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