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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 강신국
  • 2009-02-08 21:09:51
  •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가 실시되면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12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에 공고하고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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