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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제화 방안 논의 본격화 할 때"

  • 최은택
  • 2009-02-10 20:56:58
  • 경실련, 항소심 판결 환영···"환자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항소법원이 ‘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10일 논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생명유지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재확인 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안락사와 구분하지 않고 윤리적 시비만 거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더 이상 논쟁만 반복하지 말고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존엄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지난달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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