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군포공장 매각 법정 다툼서 승소
- 가인호
- 2009-02-12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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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일건업이 유한 명예훼손…12일 일간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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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신일건업은 12일자 일간지에 유한양행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12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제약 공장 오창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신일건업과 진행했던 군포공장 매각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측은 지난 2004년 3월 군포공장을 오창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매각을 추진,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과 공장 매각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매각대금 규모는 761억원으로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
그러나 신일건업측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함에 따라 유한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신일건업은 유한양행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에 들어간것.
신일건업측은 당시 군포공장 매각계약 체결이후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신일측은 2006년 유한양행 대방동 본사 앞에서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측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일건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으며, 법원은 최근 신일건업측이 유한양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간지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한양행은 군포공장 건과 관련 신일건업과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아직까지 군포공장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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