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기준 완화될 듯
- 강신국
- 2009-03-12 0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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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180일 기준 40일 초과 금지로 완화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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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의약품 중복 처방 삭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한 당초 규정을 180일 기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 고시안을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고시안이 재개정될 것으로 보여 당초 4월부터 심사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던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기존 고시안을 보면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을 중복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고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중복처방 허용토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중복 처방고시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권익위 제소 등 법적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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