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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원 2명, 생동조작 수사이력 확인

  • 허현아
  • 2009-03-16 12:27:27
  • 식약청, 수사의뢰 사실 회신…심평원, 처분내역 추가 조사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 11명의 생동 연루설을 조사한 가운데, 위원 2명의 수사 이력이 드러나 주목된다.

회신 명단에 포함된 A위원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B위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심평원이 확인 요청한 급평위원 11명 중 2명이 관할 검찰청에 각각 수사 의뢰된 사실을 확인, 관련 내용을 심평원에 회신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사건 발생일자, 처리과정, 종결 여부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추가 정보 확인은 관할 검찰청 소관으로 넘겼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이 해당 위원들의 수사의뢰 사실을 회신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원들의 수사내용 추가 확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수사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위원 중 1명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처분 결과가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동시험 관련 사안은 위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위원회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인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생동 관련 수사 확인이 완결되지 않음에 따라 애초 위원 선임과 관련된 문제를 이달 회의 전까지 매듭지으려던 심평원의 계획도 다소 미뤄지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달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위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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