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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사업용계좌 개설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09-03-17 12:18:04
  • 국세청, 올해부터 변경된 제도·주의사항 공개

올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이 0.5%에서 0.2%로 대폭 경감된다.

국세청은 17일 전문직사업자 등이 개설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의 변경 사항과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사업용계좌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사업용계좌 제도개선 = 먼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요건에서 통장 명의 표시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표시도 삭제됐고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이 0.5%에서 0.2%로 대폭 경감됐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의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의무도 폐지됐다.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 전문직 사업자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약국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미개설·미신고는 미개설·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청구된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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