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고환등 양측장기 시술, 각각 수가산정
- 박철민
- 2009-03-17 18:3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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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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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급속항온주입의 인정기준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등 8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심장수술환자와 희귀혈액형 및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600ml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험 적용된다.
또한 방사선 투시로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Guide Wire는 1개씩,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약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된다.
개정되는 항목은 검사료의 경우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병리조직검사 ▲미량알부민검사 ▲주사수기료 산정 회수 및 산정방법 ▲경막외카테터 터널 거치법 ▲경피적전기신경자극 등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 등이다.
또한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등을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 양측 장기에 대한 각각 수가가 산정된다.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악성 뇌종양수술후의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두 부위에 각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2회 인정하며 한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환자에 대해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사수기료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산정지침이 삭제되고,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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