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 긴급입찰
- 박철민
- 2009-03-18 00:3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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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DB서버 도입, 보안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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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차 사업을 긴급입찰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구축된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에서는 심판청구 제기시 요양기관과 국민의 정보보안 강화 및 개선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사업범위는 ▲홈페이지 DB서버에서 DB서버 분리 구축 ▲처분청과 통합 로그인 구축 ▲개인정보 탐지 모니터링 및 접근권한 통제 구축 ▲관리자 업무 편의기능 확대 ▲처분청시스템과의 연계 시 암호화 구현 ▲심판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심판청구 재결사례 DB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심판청구시스템 전용 DB서버를 도입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병목현상을 사전 방지하겠다"며 "접근 내역을 관리해 내부 관리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 및 접근내역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고, 배정된 예산은 2억1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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