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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 긴급입찰

  • 박철민
  • 2009-03-18 00:33:15
  • 전용 DB서버 도입, 보안성 강화 기대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차 사업을 긴급입찰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구축된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에서는 심판청구 제기시 요양기관과 국민의 정보보안 강화 및 개선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사업범위는 ▲홈페이지 DB서버에서 DB서버 분리 구축 ▲처분청과 통합 로그인 구축 ▲개인정보 탐지 모니터링 및 접근권한 통제 구축 ▲관리자 업무 편의기능 확대 ▲처분청시스템과의 연계 시 암호화 구현 ▲심판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심판청구 재결사례 DB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심판청구시스템 전용 DB서버를 도입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병목현상을 사전 방지하겠다"며 "접근 내역을 관리해 내부 관리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 및 접근내역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고, 배정된 예산은 2억1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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