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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허위청구 들통나자 면허대여 자백"

  • 허현아
  • 2009-03-28 08:30:17
  • 건보공단, 환수 이의신청 기각…의원-약국 담합 포착

면허대여 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의원 담합에 따른 허위 청구 사실이 적발되자 "실소유주에게 이름을 빌려줬을 뿐 허위청구와 무관하다"며 면책을 항변해 체면을 구겼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2008년)에 따르면 최 모 약사는 실소유주 천 모씨를 대신해 자신 명의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실소유주와 의원간 담합 행태를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현지조사에서 드러나 1144만2360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공단 "명의 사용자 과실 땐 명의 대여자도 책임"

명목상 대표자였던 최 약사는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것으로 실소유주와 의원측이 허위부당청구해 사기횡령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본인은 허위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 까맣게 모른 채 오로지 쟁외인들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

공단은 그러나 “어떤 사업에 관해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외부적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사업이고 타인이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반론했다.

공단은 이어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해당 약국과 의원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 39개월 동안 주로 의원 사무장과 간호조무사, 아르바이트생 등 주변인이 관여해 허위 청구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과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모아 하루 두세 번, 또는 이틀에 한번 꼴로 약국에 전달하면 약국 아르바이트생 등이 포스트잇이나 전화로 구별해준 처방전 이외 조제내역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 약국은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처방전 금액을 대략 추정해 파스, 드링크, 영양제 등 처방내용과 관련 없는 기타 일반의약품을 사무장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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