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KT vs EDB 특허, 누구말이 맞나
- 김정주
- 2009-03-30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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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생성·인식·입력 공통…오류선별·재확인 단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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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DB가 유비케어와 KT가 발행하고 있는 2D 바코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병의원에 사용금지 공문을 발송한 사건을 시발로 각 업체 간 특허침해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EDB는 2006년 특허출원 내용을 근거로 유비케어와 KT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비케어와 KT 측은 EDB의 특허출원과 무관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각 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이 특허청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 각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의 근거와 분쟁의 원인을 출원된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해봤다.

양 업체가 사용하는 특허는 “발명의 명칭 2차원 바코드를 구비한 처방전(TWO DIMENSION BARCODE TO POSSESSING PRECRIPTION)”으로 2004년 출원됐다가 같은 해 공개특허(인용발명)로 전환된 것이다.
EDB가 출원한 특허는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데이타 오류의 모니터링 방법(A Method for Monitoring Error in Prescription Data ofBarcode System)”으로 2006년 출원돼 이듬해인 2007년에 공고 및 등록된 것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각 특허는 처방전 데이터를 ‘바코드’로 생성, 인식, 입력을 하는 기본적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바코드 부분에 있어서 특허 초록과 대표청구항목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공개특허에는 “2차원 바코드”가 명시돼 있으나 EDB의 특허에는 “전기 바코드” “바코드” “바코드 형태”로 기재돼 있다.
EDB 특허가 일반 바코드로 명기돼 있다고 해도 2D 바코드 특허 자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처방전 입력 후 의약품 데이타에 기록된 해당 약물의 오류선별과 재확인 단계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공개특허 부분에는 처방전 위조 방지와 더불어 “수기의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명시했지만 오류선별과 재확인 단계는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EDB의 특허에는 단계가 명확히 나와 있다.
특허침해 논쟁, 권리범위 해석과 증명이 관건
EDB 특허에 나와 있는 ‘엔코딩’과 ‘디코딩’ 부분은 2D 바코드 원리상 바코드 생성과 인식, 그리고 입력에 해당돼 공개특허와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논쟁의 정점은 특허의 교집합 부분이 아닌 여집합으로 따져볼 수 있다.
유비케어와 KT가 EDB 특허에서 다르게 나타난 내용, 즉 오류선별과 재확인 부분을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해석도 간과할 수 없다.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침해 논쟁에 앞서서 각 업체는 서로 간의 권리범위에 대한 침해 분석과 사례수집, 이에 대한 입증이 실마리의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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