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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 땐 포상

  • 허현아
  • 2009-03-30 21:37:37
  • 건보공단, 4월 1일자 시행…포상금 최대 4000만원

요양보호사 김 모씨는 이 모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지방 소재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취업, 대표자와 짜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해 오다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제보로 현지조사 후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년 1월 한 요양기관에서는 요양 수급자와 담합, 무자격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케 한 후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경쟁 관계 장기요양기관의 제보로 부당청구금액을 환수당하고 현지확인 조사 의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 과당경쟁 등에 따른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부당청구 기관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공단이 직접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신고 포상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공단은 이와관련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제보 없이는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내부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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