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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특허권 제한 "필요하지만 우려 크다"

  • 최은택
  • 2009-03-31 18:35:38
  • 전문가들 이견 속출···하태길 사무관 "솔직히 자신 없다"

에이즈약 ‘ 푸제온’이 또 정책당국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특허청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신청한 강제실시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재정신청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31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강제실시제도 전문가 포럼’은 정부와 학계,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품화학심사과 조명선(이학박사) 과장의 사회를 진행됐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날 “한국로슈가 국제 동일약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국내 제품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 없다”면서 “시장지위를 이용한 남용소지가 커 강제실시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제품 공급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실시밖에 없다”면서 “실제 발명이 실시 가능한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누리플러스 권미란 약사는 “푸제온 사건은 제품공급을 강제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약가 협상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현행 약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취약한 제도의 허점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강제실시의 실익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약조합 여재천 전무도 “정부와 제약사, 환자 간 온도차가 틀릴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KRPIA 주인숙 상무는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우려스런 문제점들이 산재하다”고 주장했다.

주 상무는 특히 “푸제온 사건은 로슈가 실제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됐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간에도 약간의 시각차는 엿보였다.

녹십자 김지원(변리사) 차장은 사견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신약개발의 저해요소로 볼 수 있다”면서 “강제실시를 허여하더라도 기술만 가지고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한양행 박혜진 변리사도 “푸제온은 직접 제조하기가 쉽지 않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약가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엘지생명과학 정소진 변리사는 “발명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법률적 여건이 충족된다면 강제실시를 행사하는 것도 특허권자의 지나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실무담당자인 하태길 사무관은 여러 측면에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비공식 의견임을 전제로 “푸제온 강제실시가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실시가 필요한 조치는 맞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 사무관은 이어 “보건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신약이)아예 수입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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