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신설 추진
- 박철민
- 2009-04-03 18:0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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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혜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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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및 표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자료의 이관 규정도 강화됐다.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시 장기요양 급여제공자료에 대한 이관제도가 없어 부당청구 적발 및 급여제공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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