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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처방전 발행, 약사회 나서야

  • 김정주
  • 2009-04-06 06:14:26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흐릿하게 찍혀나오는 등 불량 처방전이 잊을만 하면 발생해 약국가가 골탕 먹고 있다.

불량 처방전의 종류도 다양하다.

아예 일부분이 '*' 표시로 찍혀 나오거나 사선인쇄 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육안으로만 겨우 확인 가능한 흐릿한 것들도 발행되고 있다.

약사 또는 약사회에서 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한 2D 바코드 업체가 경쟁 상대인 스캐너 인식을 무력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 모듈을 설치, 임의로 출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량 처방전 발행은 스캐너가 도약하던 시점에서 시작됐고 반드시 한 업체의 2D 바코드가 처방전 하단에 찍혀나오기 때문에 그 분석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다.

2D 바코드 업체가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 업체에게 주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적지 않고 스캐너가 2D 바코드의 파이를 일정부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논리를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

지난 해에도 한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 업체가 의도적으로 옵션 업데이트를 했다가 약국가 업무 마비와 항의가 빗발치자 몇일도 되지 않아 옵션을 제거하는 헤프닝도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이 업체도 현재 문제의 2D 바코드 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곳과 업무 협약을 맺어 "스캐너를 못쓰게 하려고 업체들이 힘을 합쳐 벌인 수작"이라는 약사들의 공분을 샀었다.

약국가, 불량 처방전 백태. 이제 약사회가 손을 써야 할 때가 됐다.
업체들은 이 같은 의도적 처방전 발행에 대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들도 건의함에 따라"라는 구실을 들어 어쩔 수 없음을 밝혀왔지만 논리가 궁색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들 처방전에 일관된 공통점은 2D 바코드가 찍혀나온다는 것이고 2D 바코드 자체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2D 바코드가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해주는 마당에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번호를 인식 못하게 장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논리는 종이 처방전 발행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적이라는 의미로, 더 나아가 분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주장인 것이다. 처방전 프로그램 업체와 이에 2D 바코드를 찍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의 논리치고는 매우 빈곤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들의 팩트와 분석은 그만 각설하고, 이제 대한약사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싶다.

몇년 새 약국 IT 기기의 비약적 보급과 발전은 단순히 업체, 약국의 노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약사회의 노력도 한 몫했다.

이제 약사회는 개발과 보급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의 저질 행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강력한 제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데일리팜은 그간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처방전 기재사항'에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별 및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의사가 인위적 발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면 업체들의 업무방해가 아닌 지 약사회가 직접 나서 법적자문을 받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대목이다.

IT 업계 가랑비가 점점 약국 옷을 젖게 하고 있다. 늑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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