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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등 임원인사 자율성 대폭 확대

  • 강신국
  • 2009-04-06 10:01:55
  •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임원 인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즉 감사임명권은 주부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기관장으로 변경되게 된다.

아울러 행정비용 절감 및 경영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선임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임원추천위원회 대상직위가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축소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26일까지 가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으로 연도 중에 기관 통폐합 등 법인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 지정 근거 마련

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선임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기존 비상임이사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라.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 조정 및 임원선임절차의 합리적 개선 (1)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 8228;제청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경영감독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로 이관 (2)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를 공기업 상임이사와 같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개선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8228;운영이 의무화되는 직위를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 8228;상임감사로 축소하여 비상임직위의 선임절차 간소화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8228;의결대상 직위를 공기업 기관장과 모든 감사& 8228;비상임이사에서 공기업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축소하여 비상임직위와 준정부기관 임원직위의 선임절차 간소화

마. 공공기관 결산의 감사원 제출시한 및 결산 검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여 7월말까지 정부 내 결산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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