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전 제조 탈크약 청구땐 '현지조사'
- 허현아
- 2009-04-11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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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 인정후 부당청구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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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약품의 처방·조제 차단이 대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처방·조제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혀 현지조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이후 급여 중지 대상 의약품(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되, 사후 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를 색출하겠다는 것.
“약국, 재고약 ‘3일 이전 제조분’ 증빙 받아둬야”
현재 품목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중지를 발동했지만, 요양기관이나 심사기관 어디에도 3일 이전 제조품목을 걸러낼 수 있을만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확인 성격의 현지조사가 단행될 경우 일선 약국이 피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탈크 의약품 급여중지 일자 변경(9일→10일), 사후 조사를 통한 급여 적정성 관리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10일 업무 일과 시간을 넘겨 협회 등 관련단체에 변경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1071품목의 보험급여 중지 시행일을 9일에서 10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이 10일 이후 급여 청구될 경우 원칙적으로 3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급여청구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현재 PM2000을 통해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조제를 원천 차단했지만, 4월 3일 이전 제조 여부를 선별 차단하지는 못하는 만큼, 사후관리의 여파는 상당부분 약국으로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사후관리 방침만을 세웠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10일 오전 공문을 접수한 약사회도 긴급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크약 조제 차단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적정 조제의 입증책임이 모두 약국으로 전가됨에 따라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일선 약국들은 일단 해당 품목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3일 이전 제조품목’이라는 증빙서류를 받아두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측은 약국별로 품목별 사입시기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제약사와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약사로부터 제조일자 증빙을 일괄 제출받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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