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에서 소아 물약까지"…불량약 백태
- 김정주
- 2009-04-20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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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시 로트번호 확인·사진촬영 후 업체 점검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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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처방이 많은 향정약에서 소아 조제약까지 불량약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제와 같은 향정약은 최장 30일치 단일 처방이 빈번하기 때문에 PTP 통째로 지급하는 대신 복약지도에 신경쓰는 약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감수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K약사는 "복약지도를 위해 약을 뜯어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데 PTP 포장 안에 약이 없어 황당했다"면서 "다른 것도 아닌 향정약의 불량실태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K약사는 "업체에서는 교환해준다고 하면 그만일 지 모르겠지만 향정약을 취급하는 약사로서 덕용 일반 조제품목도 아닌 향정약 PTP는 제조 단계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과 물약 가루제제도 문제는 마찬가지. 경기 부천의 한 약국에서도 최근 가루약 제품에 이상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불량 가루약은 무심코 보면 잘 확인할 수 없지만 물약 조제 시 곧바로 3~4일 이상 지난 상태와 같은 분유빛을 내고 있었다.
L약사는 "조제하다가 발견해 가슴이 철렁했다"며 "부작용 여부와 상관 없이 불량품이라는 것 알면서 어린 환자에게 복용하게 할 수 없어 제품을 바로 빼놨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덕용 포장에 개수가 일정치 않은 일반적 불량 문제보다 제조단계에서 심각한 이상을 보인다거나 위험수위가 높은 향정약의 불량 제조 실태점검이 더욱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약사들은 검수 시 불량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로트번호와 유통기한을 적어두고 업체 측에 알려 제조공정 점검과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체 측이 제품 수거에만 집중하고 사후 처리 알림이나 반품 작업 등을 소홀히 해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시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제품의 앞뒤, 유통기한, 로트번호를 촬영 해두는 것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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