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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수가 청구오류, 사전구제 이렇게"

  • 허현아
  • 2009-04-23 09:59:35
  • 심평원,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매뉴얼 제공

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처방·조제료 삭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심평원이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가동됐지만, 요양기관에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것.

심평원이 집계한 2008년 청구오류 수정·보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수정·보완 가능한 단순착오가 병원은 55%(발생기관 1446곳 중 참여기관 795곳), 의원은 10%(1만915곳 중 1091곳), 약국 등은 1%(1만2755곳 중 127곳)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청구오류 통보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심사·평가정보, 심사정보, 심사알림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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