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입찰가 최대 96배차…리베이트 악용"
- 박철민
- 2009-04-23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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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손숙미 의원, 입찰 관련 유통마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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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을 통해 병원 등이 구매한 전문약은 일부 품목의 경우 끼워넣기로 인해 보험상한가와 최대 96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한가보다 싸게 낙찰받은 차액은 국민 또는 보험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으로부터 의약품 입찰과 관련한 제품별 유통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3일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심평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했다.
의료기관에 남품됐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 품목을 선정해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살펴보면 9개 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가'약품의 경우 출고가가 100원인 의약품이 각 유통단계에서 평균적으로 96원에 거래되는 것을 보여진다.

제대로 신고된 3가지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사'와 '아' 제품의 경우 출하가 대비 2~2.5배정도의 마진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가는 형태가 가장 유통마진이 적었고,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가는 유통단가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품목 '다'와 '자'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의 100%를 다 받고 있었다.
손 의원은 이를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목했다. 그는 "병원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100원에 구매해 청구해놓고 제약사와는 이면계약을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료가 평균가를 나타내고 제약사가 의료기관 입찰시 항상 다른 품목으로 리베이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와 '자' 의약품은 제약사의 주요 리베이트 수단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의 경우, 출하가보다 공급가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원외처방이나 해당 약품의 홍보를 위해 적절한 약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손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한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사 및 요양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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