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조정대상 아니다"···원점부터 논란
- 최은택
- 2009-04-23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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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정부 측 위원 첫날부터 이견···조정논의 장기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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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이 약가 조정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조정위원간 이견이 표출됐다.
조정회의 첫날부터 원점수준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제약업계 측 조정위원인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23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첫 회의에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은 현 상한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근거와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글리벡의 경우 2007년 희귀약품에서 제외되면서 재평가를 받고 약가 재평가까지 받아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정기 약가재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약가통제 수단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의 약가관리 시스템에 미루어 볼 때 이번 조정신청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글리벡은 기등재 의약품 중 조정위에 상정된 첫 번째 품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정논의에서 사실상 선결문제로 이해된다”면서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익측 조정위원이나 정부 관계자, 조정신청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놓였다.
공익 측 조정위원인 심평원 변창석 부장은 “약가 조정신청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조정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약가재평가가 정기재평가라면 조정신청은 일종의 수시 재평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규황 조정위원의 논리는 한국의 약가관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수용해 심평원에 심의를 의뢰하고 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약가협상, 다시 조정위로 올라온 것은 법적 적합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공식 위원회의 그동안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불쾌해 했다.
한편 이성환 위원장은 이달 중 2차 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내달 2일에 종료되는 점은 감안하면 본격적인 조정회의는 2기 위원회가 구성된 내달 중반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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