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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폐지, 1종으로 통합해야"

  • 박철민
  • 2009-04-28 14:18:32
  • 민노당 곽정숙 의원, "5월 중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2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료급여 1종으로의 일원화는 오는 5월 중에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반영될 계획에 있어 의료급여 체계의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동 개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선택을 하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져 종별 구분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과 달리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 진료비보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급여 2종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급여대상 진료비 영역에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경제적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하고, 진료비 발생과 부담능력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내에서의 종별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이용 남용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2종 수급권자에게 선택 병의원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선택 병의원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더라도 1종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지 않고 다른 2종 수급권자와 동일한 본인일부부담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유 교수는 "실제 의료급여 2종 자발적 선택 병의원제 참여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2종 수급권자의 0.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자발적 선택병의원에 참여하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 교수의 주장은 법제화될 전망이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의료급여 2종을 폐지하고 1종으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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