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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로 슈퍼판매 넘어야

  • 박동준
  • 2009-04-29 06:22:52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복지부 등과 함께 당번약국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 등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확대를 ‘장기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번약국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가 일반약 슈퍼판매 보다는 당번약국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번약국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규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약사 사회에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당번약국 활성화를 선택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약사회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나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도 이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당번약국 의무화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다.

약사 사회가 당번약국 의무화를 수용하고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약사들 스스로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의 손으로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당번약국 의무화라는 모습으로 약사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다.

비록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인 당번약국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탈크 의약품 파동 등을 겪은 상화에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만 해소된다면 누구도 쉽게 일반약 슈퍼판매를 다시 거론하지는 못할 것이다.

약사회장을 지낸 원희목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자성을 촉구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당 약국수와 외국을 비교해 접근성이 높다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약사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늦은 시간에라도 약국에 가면 일반약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이다.

당번약국 의무화와 일반약 슈퍼판매 사이에서 약사들 스스로가 ‘이대도강’, 즉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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